페이지 정보
| 진행현황 | 답변대기 |
|---|---|
| 상담구분 | 노동상담 |
| 제목 | 시설근무시 자차이용여부 |
| 이름 | 모찌모찌 |
| 성별 | 여 |
| 생년월일 | 1968-12-08 |
| 연락처 | 010-4508-7215 |
| 이메일 | 68parkds@naver.com |
| 거주지 | 고양시 |
| 직종 | 요양보호사 |
| 소속기관유형 | 기타 (한마음교육기관) |
| 근무형태 | |
| 소속기관명 | 한마음교육기관 |
| 소속기관주소 | 고양시 |
| 신청경로 | SNS·홍보물 |
| 문의내용 |
어르신돌봄에 입문하고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하고 돌봄관련 시설 취준생입니다
돌봄인력을 요하는 시설은 많은데 우대사항중 입소내어르신이동도움시 개인차량 소유자를 우선시하는 공고가 드물게 있습니다 교육중 인지한바로는 입소어르신은 개인차량 탑승을 절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요양요원 자차 송영업무를 권유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허락된 경우인지 아님 시설내 사정상 허락되는 경우인지 정확한 답변후 구직활동을 하려 합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요양원에서 결원되는 인원에 대해 대체로 출근을 원합니다 26.03.11
- 다음글업무배제, 따돌림 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