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성희롱 피해 종사자 보호「방문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페이지 정보
공지
작성자 센터관리자
조회 8회
작성일 2026-05-29 19:43
첨부파일
-
신청서식 2026년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hwp (6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9 19:43:10 -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관련 다빈도 QnA1.hwp (7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9 19:43:10
본문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재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성희롱 피해를 입은 방문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 심신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 현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개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6년 4월 ~ 11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지역: 경기 포함 전국 7개 지역
- 지원대상: 재가서비스(방문형)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
- 지원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공단에서 유급휴가비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85,100원
(일 57,020원 × 최대 5일)
■ 신청 절차
- 성희롱 피해 발생 및 기록
-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고충상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관계 확인
- 장기요양기관 유급휴가 부여 및 신청
- 지원대상 심사
- 유급휴가비 지급
■ 신청 시 필요서류
-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 신청인 및 종사자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계좌입금의뢰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4대보험 완납확인서 등
■ 알아두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고충상담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사업 안내 및 지원 절차를 진행하며, 해당 사실만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 사업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의 회복을 지원하고, 기관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충상담 및 문의
성희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31-837-8579
- 다음글[공지] 2026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