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리(장기요양기관 CCTV설치 의무화)
페이지 정보
진행상태 | 교육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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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 실무맞춤형 전문성 강화교육 | ||
교육일시 |
총 교육시간 : 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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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08-31 09:00 ~ 2023-09-26 10:00 | ||
신청 / 정원 | 35명 / 35명 | ||
대기 / 정원 | 0명 / 5명 | ||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관리자 직군(시설장, 사회복지사 등) | ||
교육장소 | 온라인 교육 |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
준비사항 | |||
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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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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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pdf (67.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6 09:20:59 -
교육자료_노동권리CCTV설치 의무화.pdf (922.2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6 09:20:59
본문
[교육내용]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강의계획서' 참조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 CCTV 관리계획 및 준수사항
- CCTV 열람 및 반출 요구 시 대응방법
○일시: 2023. 9. 26.(화) 19:00~21:00
○대상: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35명 ※해당 교육 한 기관 최대 3명 신청 가능
○강사: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신청: 홈페이지 접수
○수료증: 교육 후 만족도 조사 참여하신 후에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발급 가능
※이수증 발급 절차: 교육 참여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접속 → 만족도조사 참여 → 수료증 발급
교육 만족도조사는 교육 종료 후 '2일 이내'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문의: 031-837-8579
[교육 유의사항]
- 교육은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 당일 개별 문자로 '줌(zoom) 참여 링크' 안내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비대면 교육 유의사항' 꼭 숙지 후 교육 참석해주세요.
- 출석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비디오를 설정해주세요.
- '대기신청자'의 경우 교육을 참여할 수 없는 대기인원이며, 교육 취소 발생하여 정원으로 전환 시 참여 가능합니다.
(대기인원에서 정원으로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교육참여 불가 및 수료증 발급 불가 사항]
- 교육 시작 후 15분 이상 늦게 접속하는 경우
- 교육 중 10분 이상 자리 이탈 및 카메라를 꺼놓은 경우
- 카메라에 본인 얼굴 전체가 보이지 않은 경우
- 교육 중 업무 활동하는 경우(업무와 교육 수강 병행 불가)
- 교육 중 외부 이동(차량, 대중교통 등) 및 외부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교육은 실내에서 한 자리에 착석하여 수강하셔야 합니다 (교육 수강 환경 구축)
[줌(zoom) 사용 방법 안내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D-NiXNPi20w&t=11s
○강의 내용을 캡처, 동영상 및 사진촬영 등의 행위는「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초상권」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교육 참여자는 연말 진행되는 '공공기관 및 보건복지부 산하시설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사전 연락 및 교육 취소 없이 불참하시는 경우, 향후 교육 수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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