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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현황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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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구분 | 노동상담 |
제목 | 근로자의날 야간근무자 수당 지급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
이름 | 임희정 |
성별 | 여 |
생년월일 | 1977-08-18 |
연락처 | 010-8702-9687 |
이메일 | oi007@naver.com |
거주지 | 기타(경기도외) |
직종 | 사회복지사 |
소속기관유형 | 노인요양시설 |
근무형태 | 정규직 |
소속기관명 | |
소속기관주소 | |
신청경로 | 타 기관 소개 |
문의내용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주야야휴휴 교대 근무자 중 야간 근로자의 근무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야간근무자 : 5월 1일 18시 ~ 익일 0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6시간 저는 월급제 종사자는 근무수당은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1.5배만 지급해 드리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니 450% 받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정확히 몇프로 가산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댓글목록
노무사님의 댓글
노무사 작성일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수당계산과 관련된 질의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수당(150%) = 250%
▲ 유급휴일수당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하여 발생하는 임금이며, ▲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0%의 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근로하지 않는 경우 100%), 실제 지급방식은 급여 지급방식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간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 시에도 여기에 녹아있는 하루(100%)분의 임금을 제외하고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에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근로자는 18시 ~ 익일9시 까지 총 9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수당계산이 달라지므로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 산정금액과 최대 산정금액을 예시로 계산해 드리니, 실제 사실관계에 맞추어 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통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 100%, 200%의 형식으로 답변드리나, 원칙적으로 수당은 시간 단위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 100% 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휴일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중복가산 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450%의 가산율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최소 산정금액
* 휴게시간 6시간이 모두 야간(22:00 ~ 06:00)에 주어진 경우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 = 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 100%) - 월급에 이미 포함됨
휴일근로시간: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X 1.5배 (= 150%)
휴일연장근로시간: 1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X 1시간 X 2배
휴일야간근로시간: 2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X 2시간 X 0.5배
임금 총합 = 150% + (시간급 통상임금 X 1시간 X 2배) + (시간급 통상임금 X 2시간 X 0.5배)
(2) 최대 산정금액
* 휴게시간이 야간(22:00 ~ 06:00)에 1시간, 주간에 5시간 주어진 경우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 = 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 100%) - 월급에 이미 포함됨
휴일근로시간: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X 1.5배 (= 150%)
휴일연장근로시간: 1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X 1시간 X 2배
휴일야간근로시간: 7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X 7시간 X 0.5배
임금 총합 = 150% + (시간급 통상임금 X 1시간 X 2배) + (시간급 통상임금 X 7시간 X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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