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진행현황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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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구분 | 노동상담 |
제목 | 차량이용 |
이름 | 고양인 |
성별 | 남 |
생년월일 | 1958-09-28 |
연락처 | 010-8753-9142 |
이메일 | fohyun@hanmail.net |
거주지 | 고양시 |
직종 | 요양보호사 |
소속기관유형 | 방문재가 |
근무형태 | |
소속기관명 |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
소속기관주소 | 고양시 |
신청경로 | |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재가요양보호 업무 시간 중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개인 차량을 이용 병원, 운동시설, 시장등으로 이동 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1. 차량 사고 시 보험 처리 가능 여부 2. 대상자에 대한 보험 처리 가능 여부 3.요양보호사 소유 차량의 영업 행위 인정 여부 4.요양보호업무 시간 종료 후 이용 시 문젯점 차량을 요구하는 대상자분이 증가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
댓글목록
노무사님의 댓글
노무사 작성일
1. 센터차량에 준하여 차량과 대상자에 대한 보험 처리하고자 할 경우, 소속 센터와 협의하여 관련보험(차량 및 근재 보험 등) 가입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차량으로 업무수행이 영업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차량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그 실질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업무종료후에 차량을 이용하여 추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차량이용이 본연의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연장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해당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