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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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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양인 댓글 1건 조회 223회 작성일 23-07-25 18:23
진행현황 답변완료
상담구분 노동상담
제목 차량이용
이름 고양인
성별
생년월일 1958-09-28
연락처 010-8753-9142
이메일 fohyun@hanmail.net
거주지 고양시
직종 요양보호사
소속기관유형 방문재가
근무형태
소속기관명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소속기관주소 고양시
신청경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재가요양보호 업무 시간 중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개인 차량을 이용

병원, 운동시설, 시장등으로 이동 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1. 차량 사고 시 보험 처리 가능 여부

2. 대상자에 대한 보험 처리 가능 여부

3.요양보호사 소유 차량의 영업 행위 인정 여부

4.요양보호업무 시간 종료 후 이용 시 문젯점


차량을 요구하는 대상자분이 증가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노무사님의 댓글

노무사 작성일

1. 센터차량에 준하여 차량과 대상자에 대한 보험 처리하고자 할 경우, 소속 센터와 협의하여 관련보험(차량 및 근재 보험 등) 가입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차량으로 업무수행이 영업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차량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그 실질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업무종료후에 차량을 이용하여 추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차량이용이 본연의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연장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해당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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