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안내

현재 페이지 경로
> 상담안내 >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의자 댓글 1건 조회 257회 작성일 22-04-08 15:25
진행현황 답변완료
상담구분 노동상담
제목 단시간 근로자
이름 문의자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0000-0000
이메일 @
거주지 안양시
직종 휴직 및 기타
소속기관유형
근무형태
소속기관명
소속기관주소
신청경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간간히 추가 근무를 하였을때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으로 더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경우처럼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만 지급하였을 경우 퇴직금 및 주휴,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노무사님의 댓글

노무사 작성일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질의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 근로자 중 특히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규정이 제외됩니다.

1. (추가 근무 관련) 단시간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주 2일 5시간씩 총 10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가 특정일에 7시간을 근로하여 총 1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2시간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이 적용(기간제법 제6조 제3항)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즉 동종업무 종사자 중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이른바 ‘법내연장’).

결론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동종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경우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는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2. (기타 근로조건 관련)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한편 연장근로 등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가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6465*)

* (근기-6465, 2004. 11. 30. 회시)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