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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 댓글 1건 조회 598회 작성일 22-04-21 13:01
진행현황 답변완료
상담구분 노동상담
제목 근로자의 날 문의
이름 요양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7440-4868
이메일 @
거주지 평택시
직종 사회복지사
소속기관유형
근무형태
소속기관명
소속기관주소
신청경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를 지급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전부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시설 예산상 연장수당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노무사님의 댓글

노무사 작성일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 수당처리와 관련된 질의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대체할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휴일대체를 하면 휴일이 소정근로일로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으로 정해진 휴일이므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②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휴일근로수당에 대신하여 해당 시간 분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단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수당 발생시간 만큼 휴일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휴일근로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휴일대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행(근로기준법 제57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수당은 보상휴가의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다만 보상휴가 부여시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당 발생시간에 대응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2시간(1.5일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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