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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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조회 2,842회
작성일 2022-01-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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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가능 범위 등 국민들이 선물 규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명절 전후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것으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구체적인 적용기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웹배너 및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관련법규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바랍니다
|문 의| ☎031)837-8579(바로친구)
|운영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44(석천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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