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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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조회 1,060회
작성일 2023-07-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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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관련 2023.6.8.자로 1차 개정된「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주요 개정내용 Q&A」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3.6.8.개정) 1부.
2. 고시·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Q&A 1부.
3. 별지 서식 모음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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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가이드라인23.6.8.개정.pdf (833.6K)
1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7 16:08:58 -
장기요양기관_CCTV_설치_관련_QA.pdf (752.4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7 16:08:58 -
장기요양기관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가이드라인__별지서식_모음.hwp (90.0K)
1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7 1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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